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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학기 대학원 연구/수업조교장학생 의무사항 이행결과 제출 요청
작성일 2022-06-07 조회수 53
첨부파일 (붙임4)+2022-1+대학원+연구수업조교장학생+결과보고+유의사항.hwp

. (학생)제출대상 및 제출서류

 

제출서류

내국인

외국인

서식

제출방법

비 고

매월 활동보고서

붙임3

(서식1)

공문 스캔본 제출

10주당 12시간 이상

- 4대보험 미가입 확인서

(장학생 선발 시 1의무사항 이행 확인 시 1총 2번 제출해야함)

 

www.4insure.or.kr

제출 기한으로부터 일주일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장학생 선발 시 1의무사항 이행 확인 시 1총 2번 제출해야함)

×

 

www.nhis.or.kr

제출 기한으로부터 일주일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연구실적이행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

붙임3

(서식3)

본 장학금 3회 수혜자로서 연구실적 제출대상 학번*인자

*이공계 2015학번 이후인문사회·예체능계 2017학번 이후

 

 

. (학과)제출서류

1) 활동보고서 및 연구실적 이행결과 보고서 (* 다음학기 장학금 지급과 연계되므로 기한 엄수)

제출대상: 2022-1학기 연구수업조교장학생 선발자

제출기한: 2022. 6. 20.()까지

※ 원본서류 학과 보관

3) 기타 구비서류 미제출자는 서류 구비 후 즉시 제출

4) 2022.08.31.()까지 제출한 연구실적은 인정 가능하나, 2022-2학기 장학금 선감면 지급은 불가

 

 

장학생 의무사항

1) 10주당 12시간 이상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매월 지도교수 확인 후 학과사무실 제출

2) 연구/수업조교장학생은 활동기간 동안 미취업상태 및 재학상태 유지

3) 연구실적 제출대상 학번*인자로서 동 장학금을 3회 수혜받은 자는 3학기 내에 연구실적 1회 제

*이공계 2015학번 이후인문사회·예체능계 2017학번 이후

4) 장학생 의무사항 미 이행자에 대하여 당해 학기 수혜 장학을 취소하지 않으나 이후 장학금 지급 대상 제외 및 소속 학과의 박사배정 시 패널티 부여

※ , ‘1)’ 및 ‘2)’항의 사유로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 자가 차기학기(복학학기재입학 학기 등)에 의무사항 완료한 경우 차차기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 포함됨

 장학생 자격상실

1) 신청자격을 만족하지 아니한 자가 장학생으로 추천·선발 된 경우

2)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취업이 되거나 학적변동(휴학자퇴 등) 및 불성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수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장학생 신청자격 제한

1) 연구실적 제출 대상자가 3학기 이내에 연구실적 1” 미제출한 경우마지막 4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2) 취업 등의 사유로 활동보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다음학기부터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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