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디스플레이반도체공학전공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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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조기졸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2-07-14 조회수 30
첨부파일 [붙임1]학사학위취득유예+및+조기졸업+학생안내문(홈페이지용).hwp [붙임4]2022년+8월+학사학위취득유예+및+조기졸업+신청+계획(안).hwp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대상자: 당해학기 졸업요건 충족자(졸업자격인증제 포함) 졸업을 유보하고자 하는 자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해 추가학기를 이수해야하는 수업연한경과자는 별도 신청 불요

신청기간: 2022. 7. 22.() ~ 7. 28.() [추가신청 불가]

취소기간: 2022. 7. 22.() ~ 7. 28.() (신청·취소기간 동일)

취업, 사망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빙서류 첨부하여 2022.8.18.() 까지 가능

신청 및 취소 방법: 붙임 파일 참조

결과확인: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서 2022. 8. 8.() 부터 가능

유의사항

- 학사유예자는 휴학불가하며, 휴학자도 유예신청불가

- 학사학위취득유예는 재학연한 매학기 신청가능 (유예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졸업)

- 사용료(수강미신청자)·등록금(수강신청자) 납부 필수(미납시 8월말 일괄 졸업)

- 유예신청일부터 8월말까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불가(다음학기 개강일(9.1.)부터 발급가능)

- 학사학위취득유예 증명서 발급(재학증명서 발급불가)

조기졸업

신청대상자: 3(6학기 또는 7학기)이상을 이수한 자로서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전학년 성적평점평균이 4.00이상인 자 중 조기졸업을 원하는 자(편입생, 건축학과 제외)

신청기간: 2022. 7. 22.() ~ 7. 28.() [추가신청 불가]

취소기간: 2022. 7. 22.() ~ 7. 28.() (신청·취소기간 동일)

신청 및 취소 방법 : 붙임 파일 참조

결과확인: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서 2022. 8. 8.() 부터 가능

유의사항

- 조기졸업 요건을 갖추어도 조기졸업 미신청시 조기졸업 불가

- 포털에서 신청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학부() 사무실에 제출(미제출시 접수안됨)

- 석사 연계과정 신청자: 조기졸업은 신청하지 않으며 석사 연계 과정자 학부 졸업신청 및 대학원 입학원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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