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디스플레이반도체공학전공

공지사항

작성자,작성일,첨부파일,조회수로 작성된 표
<졸업유보 및 조기졸업 안내>
작성일 2019-01-21 조회수 74
첨부파일 [붙임2]졸업유보+및+조기졸업+온라인+신청+안내+(학생용).hwp

? 신청대상자

? 졸업유보: 당해학기 졸업요건 충족자 중 본인의 원으로 졸업을 유보하고자 하는 자

? 조기졸업: 3년(6학기 또는 7학기)이상을 이수한 자로서 학칙에서 정한 전 과정을 조기에 이수하여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전 학년 성적의 평점평균이 4.00이상인 자 중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자(편입생, 건축학과 제외)

 

? 신청 일자: 2019. 1. 28.(월) ~ 2. 1.(금) 9:00~18:00(신청 및 취소기간 동일)

☞ 신청기간 후의 졸업유보 추가 신청 및 취소 절대 불가

 

? 신청 방법[붙임파일 참고]

- 졸업유보(2019년 2월 졸업가능자만 신청가능)

·졸업가능자: 온라인 신청 (http://portal.pknu.ac.kr)

·졸업불가자(2019년 2월 졸업가능): 신청기간 내 소속 학부(과)에 신청서류(붙임2) 제출

- 조기졸업: 온라인 신청 (http://portal.pknu.ac.kr) 후 신청서 출력하여 학과 제출

 

? 유의 사항

? 졸업유보(2019년 2월 졸업가능자만 신청 가능)

- 신청기간 후의 졸업유보 추가 신청 및 취소 절대 불가

※ 신청기간 이후 취업예정자는 절대 유보신청을 하면 안됨 ※

- 「졸업유보기간 활동내역 및 계획」(50자 이상) 미작성 시 졸업유보 승인 불가

- 「졸업유보기간 활동 상세 계획 질문지 」 응답 후 졸업유보 신청 가능

- 2019-1학기 등록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미등록 시 미등록 제적): 납부기간 추후 공지 예정

☞ 졸업유보자는 휴학 가능하나 복학 후 한 학기 재학하여 졸업가능(휴학생은 졸업유보 불가)

 

? 조기졸업

-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소속 학부(과) 사무실에 제출하여야 최종 접수됨

- 조기졸업 대상자가 조기졸업 신청을 하지 않으면 졸업이 되지 않음

- 학?석사 연계과정 신청자가 조기졸업 대상인 경우: 조기졸업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으며 추후 「학?석사 연계 과정자 학부 졸업신청 및 대학원 입학원서」 제출

다음 ※2019학년도 신입생 및 편입생 수강신청 안내※
이전 2019학년도 1학기 휴·복학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