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디스플레이반도체공학전공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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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조기졸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19-07-16 조회수 16
첨부파일 부경대학교+학사학위취득유예+학생에+대한+사용료+부과+운영지침.hwp 학사학위취득유예+및+조기졸업+온라인+신청+안내+(학생용).hwp 학사학위취득유예+및+조기졸업+학생안내문.hwp

신청대상자

학사학위취득 유예: 당해학기 졸업요건 충족자 중 본인의 원으로 졸업을 유보하고자 하는 자

조기졸업: 3(6학기 또는 7학기)이상을 이수한 자로서 학칙에서 정한 과정을 조기에 이수하여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전 학년 성적의 평점평균이 4.00이상인 자 중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자(편입생, 건축학과 제외)

신청 일자: 2019. 7. 22.() ~ 7. 26.() 9:00~18:00(신청·취소기간 동일)

신청기간 이후 학사학위취득유예 추가 신청 및 취소 절대 불가

신청기간 이후 취업예정자는 절대 유보신청을 하면 안됨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http://portal.pknu.ac.kr) 및 방문(조기졸업자)

온라인 신청 방법 및 조기졸업자 방문 신청 절차는 붙임파일 참고

 

유의사항

학사학위취득유예

-학사학위취득유예기간 활동내역 및 계획(50자 이상) 학사학위취득유예기간 활동 상세 계획 질문지 응답 후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가능

-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아래 기간에 2019-2학기 사용료·등록금 납부 필수

(사용료·등록금 미납시 8월말 졸업)


2019학년도 2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사용료·등록금 납부 기간(예정)

: 2019. 8. 26.() ~ 8. 27.() (2일간) 고지서 출력기간 동일


유예자는 휴학불가하며, 휴학자도 유예신청불가(한번 유예 시 유예연장 또는 졸업만 가능)

유예신청일부터 8월말까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불가(다음학기 개강일부터 발급가능)

2019학년도부터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인해 학사학위취득 유예 학생은 재학생이 아닌 별도의 학적으로 구분하여 재학증명서가 아닌 학사학위취득 유예 증명서 발급

조기졸업

-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소속 학부() 사무실에 제출하여야 최종 접수됨

- 조기졸업 대상자가 조기졸업 신청을 하지 않으면 졸업이 되지 않음

- 석사 연계과정 신청자가 조기졸업 대상인 경우: 조기졸업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으며 추후 석사 연계 과정자 학부 졸업신청 및 대학원 입학원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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