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조기졸업 신청 안내 | |||
작성일 | 2019-07-16 | 조회수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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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부경대학교+학사학위취득유예+학생에+대한+사용료+부과+운영지침.hwp 학사학위취득유예+및+조기졸업+온라인+신청+안내+(학생용).hwp 학사학위취득유예+및+조기졸업+학생안내문.hwp | ||
□ 신청대상자 ○ 학사학위취득 유예: 당해학기 졸업요건 충족자 중 본인의 원으로 졸업을 유보하고자 하는 자 ○ 조기졸업: 3년(6학기 또는 7학기)이상을 이수한 자로서 학칙에서 정한 전 과정을 조기에 이수하여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전 학년 성적의 평점평균이 4.00이상인 자 중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자(편입생, 건축학과 제외) □ 신청 일자: 2019. 7. 22.(월) ~ 7. 26.(금) 9:00~18:00(신청·취소기간 동일) ☞ 신청기간 이후 학사학위취득유예 추가 신청 및 취소 절대 불가 ※ 신청기간 이후 취업예정자는 절대 유보신청을 하면 안됨 ※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http://portal.pknu.ac.kr) 및 방문(조기졸업자) ☞ 온라인 신청 방법 및 조기졸업자 방문 신청 절차는 붙임파일 참고
□ 유의사항 ? 학사학위취득유예 -「학사학위취득유예기간 활동내역 및 계획(50자 이상) 및「학사학위취득유예기간 활동 상세 계획 질문지 」 응답 후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가능 -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아래 기간에 2019-2학기 사용료·등록금 납부 필수 (사용료·등록금 미납시 8월말 졸업) ☞ 2019학년도 2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사용료·등록금 납부 기간(예정) : 2019. 8. 26.(월) ~ 8. 27.(화) (2일간) ※고지서 출력기간 동일 ※ 유예자는 휴학불가하며, 휴학자도 유예신청불가(한번 유예 시 유예연장 또는 졸업만 가능) ※ 유예신청일부터 8월말까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불가(다음학기 개강일부터 발급가능) ※ 2019학년도부터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인해 학사학위취득 유예 학생은 재학생이 아닌 별도의 학적으로 구분하여 재학증명서가 아닌 학사학위취득 유예 증명서 발급 ? 조기졸업 -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소속 학부(과) 사무실에 제출하여야 최종 접수됨 - 조기졸업 대상자가 조기졸업 신청을 하지 않으면 졸업이 되지 않음 - 학?석사 연계과정 신청자가 조기졸업 대상인 경우: 조기졸업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으며 추후 「학?석사 연계 과정자 학부 졸업신청 및 대학원 입학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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