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학기 군입대 휴학바구니 제도 안내 | |||||||||||||||||||||||||||
작성일 | 2019-12-11 | 조회수 | 14 | ||||||||||||||||||||||||
---|---|---|---|---|---|---|---|---|---|---|---|---|---|---|---|---|---|---|---|---|---|---|---|---|---|---|---|
첨부파일 | (붙임+2)군입대+휴학+인터넷+사전+신청+방법.hwp | ||||||||||||||||||||||||||
-신청대상 : 학부 재학생 중 본 휴학신청기간 전 입대자 (여군지원자도 신청 가능) -신청기간 : 2020.1.7.(화) 9:00~ 1.28.(화) 23:59 -신청방법 ㅁ인터넷신청 : 학사행정정보시스템(http://portal.pknu.ac.kr/)에 접속하여 군입대 휴학 신청 ㅁ군입대 휴학에 한함 ※ 군입대 휴학 외 휴복학신청은 본 휴학신청기간에 신청할 것 ※ 자세한 방법은 (붙임2)의 군입대 휴학 인터넷 사전 신청방법 참고 -신청절차
-증빙서류 : 입영통지서 사본(인터넷 출력물 등) 1부 ※ 휴학기간 중 군입대(휴학기간 연장)를 하게 되는 경우는 입영명령서 사본, 군입대 후 6개월 이내의 군복무확인서, 군입영사실확인서, 주민등록초본(입영일자 기재된 것)중 1부
-휴학기간 : 통산 1회 3년으로 제한하며, 제대 후 1년(2개학기)내 복학하여야 함.
-참고사항 ㅁ커뮤니티-자료실의 휴학원, 휴학기간 연장원 유의사항 참고 ㅁ당해 학기 장학수혜자 중 휴학을 희망하는 자는 당해 학기 현금등록 완료시 장학수혜를 받을 수 있음.(미등록 휴학 시 장학금 수혜 불가) ㅁ우리 대학은 휴항생도 현금등록이 가능 ㅁ군입대 후 귀가조치시 즉시 학과사무실에 보고하여 후속조치를 취해야 함. ※ 당해학기 장학금 수혜자는 등록금 고지서를 확인하여 필히 등록바랍니다. (미등록 시 해당 장학금 취소)
|
다음 | 2020학년도 1학기 교내 특별장학금 신청 안내 |
---|---|
이전 | 2020년 2월 졸업자격인증제 신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