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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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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학사학위취득 유예 및 조기졸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0-01-07 조회수 11
첨부파일 학사학위취득유예+및+조기졸업+학생안내문.hwp 학사학위취득유예+및+조기졸업+처리+안내(학부(과)용).hwp

□ 신청대상자

 학사학위취득유예당해학기 졸업요건 충족자(졸업자격인증제 포함)  본인의 원으로 졸업을 유보하고자 하는 자

 조기졸업(편입생건축학과 제외): 3(6학기 또는 7학기)이상을 이수한 자로서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전학년 성적평점평균이 4.00이상인 자 중 조기졸업을 원하는 자

※ 조기졸업요건 충족자 중 졸업안하는 경우: 8학기 이내 등록금 전액납부(최소 수강신청학점 없음)

□ 신청기간: 2020. 1. 20.() ~ 1. 28.() 9:00~18:00 (신청·취소기간 동일)

⇒ 신청기간 이후 추가신청 및 취소 절대 불가(학사유예 승인 후 금액 납부하면 학기중 졸업불가)

□ 신청방법

 학사학위취득유예 : 온라인 신청(http://portal.pknu.ac.kr)

 조기졸업 : 온라인 신청(http://portal.pknu.ac.kr및 소속 학과 사무실 제출

□ 유의사항

○ 학사학위취득유예

-학사학위취득유예기간 활동내역 및 계획(50자 이상)학사학위취득유예기간 활동 상세 계획 질문지응답 후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가능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아래 기간에 사용료·등록금 납부 필수(미납시 2.28자 일괄 졸업

☞ 2020학년도 1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사용료·등록금 납부 기간(예정)

: 2020. 2. 20.() ~ 2. 24.() (3일간※ 고지서 출력기간 동일 

※ 학사유예자는 휴학불가하며휴학자도 유예신청불가(한번 유예 시 유예연장 또는 졸업만 가능)

※ 유예신청일부터 2월말까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불가(다음학기 개강일(3.2.)부터 발급가능)

※ 2019학년도부터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인해 학사학위취득유예 학생은 재학생이 아닌 별도의 학적으로 구분함에 따라 학사학위취득유예 증명서 발급(재학증명서 발급불가)

○ 조기졸업

-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학부(사무실에 제출하여야 최종 접수됨

- 조기졸업 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기졸업 대상자여도 졸업불가

※ 조기졸업 안하는 경우: 8학기 이내 등록금 전액납부(최소수강신청학점 없음)

- 석사 연계과정 신청자: 조기졸업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으며 추후 석사 연계 과정자 학부 졸업신청 및 대학원 입학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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