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학사학위취득 유예 및 조기졸업 신청 안내 | |||
작성일 | 2020-01-07 | 조회수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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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학사학위취득유예+및+조기졸업+학생안내문.hwp 학사학위취득유예+및+조기졸업+처리+안내(학부(과)용).hwp | ||
□ 신청대상자 ○ 학사학위취득유예: 당해학기 졸업요건 충족자(졸업자격인증제 포함) 중 본인의 원으로 졸업을 유보하고자 하는 자 ○ 조기졸업(편입생, 건축학과 제외): 3년(6학기 또는 7학기)이상을 이수한 자로서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전학년 성적평점평균이 4.00이상인 자 중 조기졸업을 원하는 자 ※ 조기졸업요건 충족자 중 졸업안하는 경우: 8학기 이내 등록금 전액납부(최소 수강신청학점 없음) □ 신청기간: 2020. 1. 20.(월) ~ 1. 28.(화) 9:00~18:00 (신청·취소기간 동일) ⇒ 신청기간 이후 추가신청 및 취소 절대 불가(학사유예 승인 후 금액 납부하면 학기중 졸업불가) □ 신청방법 ○ 학사학위취득유예 : 온라인 신청(http://portal.pknu.ac.kr) ○ 조기졸업 : 온라인 신청(http://portal.pknu.ac.kr) 및 소속 학과 사무실 제출 □ 유의사항 ○ 학사학위취득유예 -「학사학위취득유예기간 활동내역 및 계획(50자 이상)」및「학사학위취득유예기간 활동 상세 계획 질문지」응답 후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가능 -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아래 기간에 사용료·등록금 납부 필수(미납시 2.28자 일괄 졸업) ☞ 2020학년도 1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사용료·등록금 납부 기간(예정) : 2020. 2. 20.(목) ~ 2. 24.(월) (3일간) ※ 고지서 출력기간 동일 ※ 학사유예자는 휴학불가하며, 휴학자도 유예신청불가(한번 유예 시 유예연장 또는 졸업만 가능) ※ 유예신청일부터 2월말까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불가(다음학기 개강일(3.2.)부터 발급가능) ※ 2019학년도부터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인해 학사학위취득유예 학생은 재학생이 아닌 별도의 학적으로 구분함에 따라 학사학위취득유예 증명서 발급(재학증명서 발급불가) ○ 조기졸업 -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학부(과) 사무실에 제출하여야 최종 접수됨 - 조기졸업 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기졸업 대상자여도 졸업불가 ※ 조기졸업 안하는 경우: 8학기 이내 등록금 전액납부(최소수강신청학점 없음) - 학?석사 연계과정 신청자: 조기졸업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으며 추후 「학?석사 연계 과정자 학부 졸업신청 및 대학원 입학원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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