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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취창업 학생 유지등록 안내
작성일 2023-05-31 조회수 40
첨부파일 부경대학교+취창업+학생+성적부여+지침.hwp

적용대상졸업 직전학기에 재학하고 있는 취창업 졸업예정자

적용학기정규학기(1학기/2학기)만 해당계절학기는 해당하지 않음

적용범위학사학위과정의 학부 교과목에 한하여 적용

※ OCU, KCU, 사이버강의사전제작 원격수업 교과목 등은 제외

성적부여 범위: B+이하

성적부여 방법레포트 평가온라인 강의수강시험 등

절차

 창업 유지등록

신청기간: 2023. 6. 13.() ~ 6. 19.() <기말고사기간 시작일 직전 7일간>

신청방법포털에 취창업 유지 증빙서류 등록

·취업자재직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창업자사업자등록증명원(국세청 홈텍스 발급), 사업장 현장 사진

※ 유지등록 증빙서류는 등록일 기준 5일 이내 발급분만 유효

유의사항

? 유지등록 기간 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적이 처리 

? ·창업 학생 신청 이후 중도 퇴사 또는 폐업한 경우퇴사일/폐업일 이후부터는 출석을 하여야 하고유지등록 또한 하여야 하며성적부여 범위는 B+ 이하임

? 「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에 의한 성적인정은 재학중 마지막 1개 학기만 가능

·창업 학생을 신청하고 성적이 부여되었으나,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 학기 재신청 불가

다음 학적부 등재 포상내역 제출 안내(2023학년도 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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