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디스플레이반도체공학전공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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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학기제 수강신청 요건 개선 안내(예비수강신청자 기업 지원 가능)
작성일 2023-07-12 조회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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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대학교 현장실습학제 등 교과목 운영지침 제710조에 따라 생의 원활한 실습기관 지원을 위하여 현장실습학기제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운영하오니 2023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에 관심있는 학생이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개요

운영학기1학기·2학기(하계·동계 현장실습은 현행대로 운영)

운영절차실습기관 모집  수강신청(예비수강신청자)  학생 현장실습신청서작성  학과 승인  학생 실습기관 지원  실습기관 학생선발  협약체결

- 학생 실습기관 지원 조건

현 행

개 선

본 수강신청자에 한하여 실습기관 현장실습 지원 가능

※ 실습기관 선발일정이 대학 수강신청일 보다 선 진행되는 경우 실습기관 지원 불가

본 수강신청자, 예비수강신청자 모두 실습기관 현장실습 지원 가능

 

학생 실습기관 지원 기간(예정)

·예비수강신청자2023. 7. 31.() ~ 8. 18.()

·본 수강신청자: 2023. 8. 9.() ~ 8. 18.()

※ 2023-2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관 모집 안내 확정 후 재안내

- 적용시기2023년도 2학기부터

기타사항부경디딤돌시스템(stones.pknu.ac.kr)의 기존 운영방식과 동일하게 예비수강신청자도 적용. 

다음 2023학년도 2학기 휴·복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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