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학기제 수강신청 요건 개선 안내(예비수강신청자 기업 지원 가능) | |||||||
작성일 | 2023-07-12 | 조회수 | 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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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대학교 현장실습학제 등 교과목 운영지침 제7조, 제10조에 따라 학생의 원활한 실습기관 지원을 위하여 현장실습학기제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운영하오니 2023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에 관심있는 학생이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운영개요 - 운영학기: 1학기·2학기(하계·동계 현장실습은 현행대로 운영) - 운영절차: 실습기관 모집 → 수강신청(예비수강신청자) → 학생 현장실습신청서작성 → 학과 승인 → 학생 실습기관 지원 → 실습기관 학생선발 → 협약체결 - 학생 실습기관 지원 조건
- 학생 실습기관 지원 기간(예정) ·예비수강신청자: 2023. 7. 31.(월) ~ 8. 18.(금) ·본 수강신청자: 2023. 8. 9.(수) ~ 8. 18.(금) ※ 2023-2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관 모집 안내 확정 후 재안내 - 적용시기: 2023년도 2학기부터 나. 기타사항: 부경디딤돌시스템(stones.pknu.ac.kr)의 기존 운영방식과 동일하게 예비수강신청자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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