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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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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취창업 학생 유지등록 안내
작성일 2023-11-29 조회수 414
첨부파일 4. 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hwp

. 적용대상: 졸업 직전학기에 재학하고 있는 취창업 졸업예정자 

. 적용학기: 정규학기(1학기/2학기)만 해당, 계절학기는 해당하지 않음

재학 중 마지막 1개 학기만 가능, F학점 부여 등으로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학기 재신청 불가

. 적용범위: 학사학위과정의 학부 교과목에 한하여 적용

OCU, KCU, 사전제작 원격수업 교과목 등은 제외

. 성적부여 범위: B+이하

. 성적부여 방법: 대체 과제물 평가, 온라인강의 수강, 시험 등

. 절차

창업 유지등록

- 신청기간: 2023. 12. 8.(금) ~ 12. 14.(목) <기말고사기간 시작일 직전 7일간>

유지등록 증빙서류는 등록일 기준 5일 이내 발급분만 유효

- 신청방법: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 취창업 유지 증빙서류 등록

 

신청 구분

제출 서류

비고

취업자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X)

창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 현장 사진 등 창업활동 증명자료

* 국세청 홈텍스 발급

합격자

연수(교육) 수료증 또는 확인서

 

 

, 해외취업의 경우 경력증빙 관련 주재 한국대사관 인증 또는 공증을 통한 진위여부 확인 서류

. 유의사항

유지등록 기간 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적이 ‘F’처리

·창업 학생 신청 이후 중도 퇴사 또는 폐업한 경우, 퇴사일/폐업일 이후부터는 출석을 하여야 하고, 유지등록 또한 하여야 하며, 성적부여 범위는 B+ 이하임

 

 

 

 

다음 2024년 2월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조기졸업 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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