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대 폭력 예방교육 이수 안내 (~12/31) | |||
작성일 | 2023-12-22 | 조회수 | 201 |
---|---|---|---|
첨부파일 | 2. 2023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지침).pdf 5. 성폭력, 가정폭력 비교과 강의수강 메뉴얼.pdf | ||
※ 대학은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각 1시간 이상 의무 시행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아래 내용 및 첨부된 매뉴얼을 참고하여 기한 내 반드시 예방교육을 의무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폭력예방교육 운영 기간: 2023. 3. 1. ∼ 12. 31. ○ 2023년 폭력예방교육 운영 방법: [붙임 2] 2023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 참고
|
다음 | 2023학년도 2학기 군복무자(군휴학자) 학점인정 신청 안내(~1/9) |
---|---|
이전 | 2023학년도 전기공학부 전공 배정 신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