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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학기「대학원 연구_수업조교 장학생」 의무사항 이행결과 제출 안내
작성일 2018-06-14 조회수 41
첨부파일 (붙임3)18-1 연구수업조교장학생 결과보고_서식.hwp (붙임4)18-1 연구수업조교장학생 작성 유의사항 및 확인사항.hwp

 

가. (학생)제출대상 및 제출서류

 

1) 제출대상: 2018-1학기 연구수업조교장학생 전원

매월 활동보고서<붙임 3-1>: 12주당 20시간 이상

- 4대사회보험가입자가입내역확인서 1부(내국인,외국인 모두 제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외국인 제외) 1

2) 제출대상연구실적 제출대상 학번*인자로서 재학연한**  다음학기(18-2)가 마지막 학기인 자

*이공계 2015학번 이후인문사회·예체능계 2017학번 이후/ **일반 4학기,학석사연계과정 3학기편입생 2~3학기

연구실적이행결과보고서<붙임 3-2> 및 증빙자료<붙임참고>

 

제출기한 2018. 6. 19.()까지


행정사항

1) 기한 내 의무사항 이행결과 미제출하거나 자격요건(미취업자)이 변동되거나 학적변동(휴학자퇴 등)시 다음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 붙임파일에 대상자 명단을 확인하여 연구실적 제출 대상자인 학생은 주의사항 확인하여 해당 서류 제출하도록 합니다. (필수제출인 학생은 이번학기에 필수로 제출, 대출대상인 학생은 다음 학기에 제출하여도 무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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