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2학기 대학원 연구/수업조교장학생 의무사항 안내 | |||||||||||||||||
| 작성일 | 2018-10-05 | 조회수 | 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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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붙임2)18-2 대학원 연구수업조교장학생 이행결과 주요내용.hwp (붙임3)18-2 대학원 연구수업조교장학생 결과서식.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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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학기 대학원 연구/수업조교장학생 선발자의 의무사항 안내] 가. 활동보고서 등 주요내용
1) 총 12주, 주당 20시간 이상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지도교수 확인 후 학과사무실 제출 2) 장학생을 선발자는 활동기간 동안 미취업상태 및 재학상태 유지 3) 연구실적 제출대상 학번*인자로서 동장학금을 3회 수혜받은 자는 3학기 내에 연구실적 제출
*이공계 2015학번 이후, 인문사회·예체능계 2017학번 이후
다. 장학생 자격상실 1) 신청자격을 만족하지 아니한 자가 장학생으로 추천·선발 된 경우 2)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취업이 되거나 학적변동(휴학, 자퇴 등) 및 불성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수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3) 장학생 자격상실 자에 대하여 당해 학기 수혜 장학을 취소하지 않으나, 다음 1학기 장학금 지급대상 제외 및 소속 학과 박사 배정시 패널티 부여
라. 장학생 신청자격 제한 1) 연구실적 제출 대상자가 3학기 이내에 “연구실적 1회” 미제출한 경우, 마지막 4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2) 취업 등의 사유로 활동보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다음학기부터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마. 행정사항 1) 선발자 중 휴학자는 수업일수 1/3선(2018.10.12.) 이전에 복학신청 하여야 함 2) 선발자 중 학적 미생성자(신입생 중 미등록자) 및 수료자는 선발이 자동 취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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