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2학기 대학원「연구/수업조교 장학생」 의무사항 이행결과 제출 | |||||||||||||||||||||||||||||||||||||||
| 작성일 | 2018-12-11 | 조회수 | 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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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8-2학기 대학원「연구_수업조교 장학생」 의무사항 이행결과 파일.zi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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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학기 대학원「연구/수업조교 장학생」 활동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의무사항 이행결과(3차 포함)를 기한 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되어있는 「18-2 연구수업조교장학생 의무사항 제출대장(3차포함)」 및 「2018-2학기 대학원 과목 휴보강 정리파일」을 참고하여 작성.
가. (학생)제출대상 및 제출서류
나. 제출기한: 2018. 12. 14.(금)까지 * 다음학기 장학금 지급과 연계되므로 기한 엄수
다. 행정사항 1) 장학생으로 선발 된 후 취업이 되거나 학적변동(휴학, 자퇴 등) 및 불성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수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학기 수혜장학을 취소하지 않으나, 이후 장학금 지급대상 제외 및 소속 학과 박사 배정시 패널티 부여함 (단, 차기학기(복학학기, 재입학학기 등)에 임무수행을 완료한 경우 다음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 포함됨) 2) 연구실적 제출 대상자가 3학기 이내에 “연구실적 1회” 미제출한 경우 마지막 4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3) 2018학번 장학생 중 기한 내 의무사항 완료자에 대하여 20% 추가 장학금 지급 예정(단, 2018-2학기 등록금 100% 한도 내로 지급되며, 대출자는 대출상환방식으로 지급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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